커뮤니티 가이드라인

v1.0.1 · 시행일 2026-08-14

챗터링에서는 캐릭터와 단둘이 대화하고, 직접 만든 캐릭터를 남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. 두 자리는 성격이 다르고, 그래서 지켜야 할 선도 조금 다릅니다. 이 문서는 이용약관 제10조(회원의 의무)·제15조의2(크리에이터 콘텐츠)·제19조의2(청소년 보호)에 흩어져 있는 기준을 읽을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.


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것

아래에 해당하면 경고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고 계정을 영구 제한합니다.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합니다.

  •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모든 표현. 실존인지 가상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. 설정에 나이를 성인으로 적어 두었더라도 아동으로 읽히는 외형·말투·상황을 성적 맥락에 놓으면 위반입니다.
  • 불법 촬영물, 비동의 성적 이미지,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요청하거나 퍼뜨리는 행위
  • 실존 인물의 이름·얼굴·목소리처럼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허락 없이 쓴 캐릭터
  • 자해나 자살을 부추기거나 방법을 알려 주는 표현
  •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·혐오 선동, 폭력이나 테러를 부추기는 표현
  • 마약 등 규제물질 거래, 불법 도박, 사기, 개인정보 매매

공개된 자리에서 제한하는 것

피드·추천·댓글·다인 대화·공개 캐릭터·외부 공유 카드는 성인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여기서는 아래를 제한하며, 해당 콘텐츠는 비공개로 돌립니다.

  • 성행위 묘사, 성기 노출, 이에 준하는 표현
  • 노출 자체보다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봅니다. 옷을 다 입고 있어도 로우앵글이나 클로즈업으로 가슴·둔부·허벅지를 화면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면 제한 대상입니다. 반대로 수영이나 운동처럼 그 상태가 장면에 자연스러운 경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.
  • 초·중·고 학령을 특정하는 표기와 연애·성적 맥락이 겹치는 경우
  • 흡연·음주를 멋있게 그리거나 권하는 연출
  • 타인의 등록상표나 팀·기관의 표지가 읽을 수 있을 만큼 드러난 이미지
  • 연락처 교환 유도, 금전 요구, 외부 결제 유도

공개 웹 영역(검색에 노출되는 지면)에는 앱 기준으로 문제가 없는 캐릭터도 싣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두 기준은 같지 않으며, 공개 웹 쪽이 더 좁습니다.


캐릭터를 만들 때

올리는 이미지·대사·프롬프트·세계관에 대한 권리는 만든 사람이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. 남의 저작물을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.

등록한 캐릭터는 초안 → 검수 필요 → 공개 순으로 상태가 관리되고, 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게시를 거절하거나 수정을 요청하거나 비공개·잠금·삭제할 수 있습니다.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하면 노출을 먼저 제한한 뒤 소명 자료를 요청합니다.


대화할 때

캐릭터와의 1:1 대화는 사적인 공간이지만, 위 '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것'은 그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 안전장치를 우회할 목적의 입력은 금지되며 반복되면 기능이 제한됩니다.

주민등록번호, 계좌·카드 번호, 비밀번호,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대화에 적지 마세요. 회사는 대화창에서 그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

신고와 이의신청

서비스 내 신고 기능이나 chatering@godinmedia.com 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.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도 같은 경로이며, 절차는 운영정책의 이의신청 항목을 따릅니다.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(kocsc.or.kr, 국번없이 1377)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시행 2026년 8월 14일 ·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약관의 하위 문서이며, 충돌 시 더 구체적으로 고지된 내용과 법령상 강행규정이 앞섭니다.